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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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주북구의회 | 작성일 | 2020-11-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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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0 – 43호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1. 12.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장 1. 제정이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제17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청렴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업무추진비 사용‧집행(안 제3조) 다. 업무추진비 사용제한(안 제4조) 라. 예산집행 자료 작성(안 제5조) 마.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및 정보공개 범위 (안 제6조~제7조) 바. 교육 및 점검 등(안 제8조) 사.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안 제9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가.「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나.「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제1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61187)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 북구 의회사무국 입법홍보팀 - 전자우편 : soyohoo@korea.kr - 팩 스 : 510-1281 (☏410-8473) 붙임 1. 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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