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3 - 22호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기간제 근로자(속기) 최종 합격자 공고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에서 행한 기간제 근로자(속기) 채용 최종 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8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장
「광주광역시 북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3. 23.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화재, 수해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과 화재 예방 활동 업무를 보조하는 광주광역시 북부소방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적용범위 (안 제1조 ~ 제2조) ❍ 지원범위,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제4조) ❍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지방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4. 발 의 자 : 전미용·정달성 의원 5. 의견제출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나. 의견제출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61187)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 북구 의회사무국 의사팀- 팩 스 : 510-1281 (☏410-8506) 붙임 1. 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이숙희 의원,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위한 의견수렴 나서 - 예술인․관계기관 참석 간담회 개최, 현장 목소리 반영한 조례안 마련 도모 광주 북구의회 이숙희 의원(두암1·2·3, 풍향, 문화, 석곡동)이 지난 15일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다방면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과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적으로 거리공연을 활성화시키는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간담회에서는 시립교향악단 외 여러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버스킹을 진행하며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집행부 연계사업 경험 및 노하우를 공유하였다. 특히 정기적인 버스킹 장소 확보와 홍보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관련부서인 북구청 문화예술과 부서장과 팀장 역시 배석하여 관련 정책 및 제도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논의된 주요 내용으로는 ▲거리공연 운영 및 지원 방안 모색 ▲협력체계 구축 ▲거리공연사업의 위탁관리 등이다. 간담회를 주최한 이숙희 의원은 “세계 주요 관광도시를 보며 거리공연이 도시를 대표하는 중요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음을 느껴왔다.”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정책적으로 거리공연을 활성화시켜 거리공연이 북구를 대표하는 관광자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