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제28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를 아래와 같이 집회 공고합니다. ■ 제28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1. 집회일시 : 2023. 1. 31.(화) 10:00 2. 집회장소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본회의장
「광주광역시 북구 물 절약 실천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 20.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장 1. 제정이유 ❍ 물 절약 실천 문화를 확산하여 기후변화 위기에 따른 가뭄 등 자연 재난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물순환(공급) 체계 구축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구민의 책무(안 제4조) ❍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사업 추진(안 제5~6조) ❍ 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안 제7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 포상(안 제9조)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수도법」제2조, 제3조, 제15조, 제87조 - 「수도법 시행령」제69조 4. 발 의 자 : 주순일 의원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61187)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 북구 의회사무국 의사팀- 팩 스 : 510-1281 (☏410-8506) 붙임 1. 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광주 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신규 임용, 의원 역량강화 기대- 입법 및 정책활동 지원할 정책지원관 2명 채용, 상반기 중 추가 채용 예정..- 의회와 주민 소통 활성화를 위한 의정홍보 전담직원까지 채용 광주 북구의회(의장 김형수)가 북구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북구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 2명과 의정홍보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1명을 신규 임용했다고 밝혔다.북구의회는 9일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하고 신규 채용한 정책지원관 2명, 의정홍보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1명과 집행부에서 의회로 전입한 3명 등 총 6명에게 임용장을 교부했다.정책지원관은 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새로 도입된 정책지원 전문인력으로, 각 상임위원회에 배치돼 조례 제·개정 등 입법 활동은 물론 행정사무감사와 예·결산 심의 지원,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북구의회 의원 정수 20명의 2분의 1인 최대 10명까지 채용이 가능함에 따라 북구의회는 금년 상반기 중으로 8명을 추가 채용하여 보다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으로 의회 역량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또한 의회와 주민 간 소통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의정홍보분야 전담직원을 채용함으로써 주민에게 다가가는 열린의회의 구현과 주민맞춤형 의정활동 홍보에도 더욱 힘쓸 예정이다.김형수 의장은 “경험과 실력이 뛰어난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홍보 전담직원 채용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전문성과 다양성 향상이 기대된다”며 “신규 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 맞춤형 정책 발굴에 더욱 매진하여 주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