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의회에서는 ’23.6.13.~6.21.(9일간)기간 동안 북구청과 그 소속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북구청 업무전반에 대해 주민 여러분께서 발견하신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보하여 주시면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제보기간 : 2023.5. 1.~5. 31.(1개월간) ○ 제보내용 - 북구청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 기타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 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등은 제외 ○ 제보방법 * 방문·우편 : [61187] 광주 북구 우치로 77, 북구의회(3층) 의사팀 ※ 우편물은 5. 31.(수)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홈페이지 서식 참조) * 인 터 넷 : 북구의회 홈페이지(열린마당-행정사무감사 주민제보) * 팩 스 : 062-526-4997 * 문의전화 : 062-410-8506 제보자의 신분은 비공개이나, 공개로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보내용은 공개될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5. 2.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지구온난화에 따라 매년 지속되는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4~5조) ❍ 폭염저감시설의 설치(안 제6조) ❍ 폭염취약계층 지원 및 무더위쉼터 운영(안 제7~8조) ❍ 교육 및 홍보(안 제9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4조 - 「자연재해대책법」제33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2 4. 발 의 자 : 정상용 의원 5. 의견제출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나. 의견제출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61187)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 북구 의회사무국 의사팀- 팩 스 : 510-1281 (☏410-8506) 붙임 1. 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북구의회,‘e-홍보관’개설하고 주민 소통 강화- 본회의장을 3D 인터페이스로 형상화 - 가상현실 기술 활용 영상·이미지 중심의 컨텐츠 구축 광주 북구의회(의장 김형수)가 ‘e-홍보관’(디지털 가상 홍보관)을 구축하고 대주민 커뮤니케이션 강화에 나선다. 북구의회 본회의장을 3D 인터페이스로 형상화한 e-홍보관은 VR(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영상․이미지 중심의 컨텐츠로 구축하여 실제 의회를 방문하여 직접 체험하는 느낌을 구현하였다. e-홍보관은 ▴북구의회 홍보영상 ▴의정뉴스 ▴입법영상예고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 ▴상임위원회별 활동사진 ▴역대 북구의회 사진 등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며 컴퓨터,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북구의회는 이를 공식 홍보채널로 활용하여 주민 소통 강화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앞서 지난 1일 수원특례시의회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e-홍보관을 시연하여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추후 공식적인 행사 등에서 홍보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김형수 의장은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e-홍보관’을 활용해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며 “주민들께서 항상 지켜보고 계신만큼 더욱 더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으로 북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