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3-65호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8. 28.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장 1. 제안이유 ❍ 인구고령화와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약화로 인한 노인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주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 일상생활의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개인별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이 지역공동체와 더불어 건강한 노년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이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4. 발 의 자 : 고영임·김영순 의원 5. 의견제출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나. 의견제출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61187)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 북구 의회사무국 의사팀- 팩 스 : 510-1281 (☏410-8506) 붙임 1. 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고영임 북구의원, ‘중흥2동 간뎃골영화제 활성화 위한 토론회’개최- 광주 최초 주민이 배우로 출연한 영화 제작‧상영하는 마을영화제- 영화제 활성화 위한 각자의 역할을 고민하는 자리 광주 북구의회 고영임 의원(중흥1·2·3동, 신안동, 임동, 중앙동)이 지난 26일 북구행복어울림센터 어울림강당에서 ‘중흥2동 간뎃골영화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로 8회를 맞이하는 ‘간뎃골 영화제’는 광주 지역 최초로 주민들이 직접 배우로 출연한 영화를 제작하여 상영하는 마을영화제로. 지리적으로 북구의 한가운데 위치한 중흥동 일대를 의미하는 옛 지명인 ‘간뎃골’에서 명칭을 따왔다.이번 토론회에는 고영임 의원이 좌장을 맡고 윤수안 독립영화감독이 발제했으며 ▲이문수 간뎃골영화제 추진위원장 ▲김채희 광주여성영화제 집행위원장 ▲정두용 (사)청년문화허브 감독 ▲전영원 전 동구의원 ▲북구의회 정재성 의원 ▲노선희 북구 문화예술과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발제자인 윤수안 감독은 “간뎃골영화제를 포함한 지역문화행사가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 전문가의 협조, 행정적 지원 등 삼박자를 고르게 갖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재성 의원은 “주민역량을 높이는 것이 지역문화행사가 지속성과 확장성을 갖는 중요한 키워드”라고 밝히며 “이를 위해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영화관련 컨텐츠를 포함하는 방법 등으로 지역의 청년세대까지 아우르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토론회를 주최한 고영임 의원은 “간뎃골영화제가 8년 동안 자리매김해 온 아카이브로써의 저력과 열정을 확인한 자리였다”며 “지역영화제 활성화를 위해 방향성과 정체성을 확립해가기 위한 각자의 역할을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