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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안 의원,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작성자 광주북구의회 작성일 2022-09-26

 

북구의회 김건안 의원,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관리비용 지원대상에 포함 -

 


광주 북구의회 김건안 의원
(문흥1,2·오치1,2·우산동)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6일 제28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주택 노후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입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내 공유부분 유지보수 등의 관리비용 지원대상에 연면적 660를 초과하고 사용검사(사용승인)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추가하여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 조례는 30호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만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건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 환경시설과 입주민의 주거 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안전사고 위험의 예방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