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낌표 모양의 강조 이미지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는 구민의 의정참여를 활성화하고, 열린의정을 펼치고자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개회중일 때 의사진행 과정을 구민 누구나 방청 할 수 있도록 의회를 상시 개방하고 있습니다.
방청의 허가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 종별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단체방청권·장기방청권으로 한다.
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성명·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