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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광주북구의회 작성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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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6–28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0.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의장(직인생략)

 

1. 제안이유

❍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수되는 주민생활 밀접 민원을 접수창구의 종류와 관계없이 내용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처리하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통된 처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장기간 또는 예산이 필요한 생활민원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처리실적과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반복 민원의 예방과 행정서비스 개선에 활용함으로써 주민의 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고 민원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생활민원 및 생활민원 접수창구의 용어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 생활민원의 체계적인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매년 생활민원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처리계획에 접수창구의 운영·연계, 접수·분류 및 처리체계, 부서 간 협업, 지속관리 및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문자메시지, 전화, 인터넷, 방문 등 다양한 생활민원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하고, 접수창구의 종류와 관계없이 민원의 내용에 따라 분류·처리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 생활민원의 종합적인 관리·조정을 위한 총괄부서 지정과 소관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접수일부터 30일이 지나도록 처리가 완료되지 않거나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생활민원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지속관리 및 민원인 안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생활민원 처리실적의 기록·분석 및 제도 개선, 개인정보 보호, 주민참여·홍보, 담당공무원 교육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개인정보 보호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포상 조례」

❍ 예산조치 : 필요시 부서 협의

❍ 합 의 : 해당 없음

❍ 기 타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발 의 자 : 이재봉 의원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6118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우치로 77, 북구 의회사무국 의사팀

- 팩 스 : 510-1281 (☏410-8506)

 

붙 임 1. 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