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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광주북구의회 작성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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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6–29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0.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의장(직인생략)

 

1. 제안이유

❍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동제세동기를 24시간 사용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응급처치 교육 대상을 확대하여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응급상황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고위험군’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4호)

❍ 자동제세동기를 24시간 사용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권장함(안 제6조제2항)

❍ 자동제세동기 설치 시설의 관리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 응급처치 교육의 우선 실시 대상을 고위험군 환자 가족,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체화함(안 제8조제2항)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합 의 : 해당 없음

❍ 기 타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발 의 자 : 황예원 의원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6118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우치로 77, 북구 의회사무국 의사팀

- 팩 스 : 510-1281 (☏410-8506)

 

붙 임 1. 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